대출상환못해서 급여압류 시 회사통보되나요?
직장인인데요
개인사업자 대충 만들어서 사업자금용 주담대를 받았어요
못갚을 상황이 되었는데, 급여압류진행되면 회사에 통보되죠? 그리고 이게 해고사유가 될까요?
또 통장압류만 되는거면 새마을금고로 급여계좌이동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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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급여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한다면 제3채무자(질문님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회사가 될 것이므로 당연히 회사에 압류 결정문이 송달될 것입니다.
2. 급여채권 압류만으로 해고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3. 만약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가 아니라 예금계좌에 대한 압류라면 이 경우에는 제3채무자가 은행이 될 것이므로 회사에 압류 결정문이 송달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류가 되면 회사에서도 알 수 밖에 없으며, 다만 그것만으로 해고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가 압류되면 회사에 급여지급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압류결정문이 송달되게 됩니다. 채무불이행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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