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상호 합의가 있다면 이 기간은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퇴직금 미지급 기간이 3년이 넘어가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는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그 연금의 종류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