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시 걸리는 시간은?
2월26일(금)에 퇴사 예정이고, 원래 급여일이 5일 마다 받는 회사를 다니고있습니다.
퇴직금 정산시 언제 받을수있는가요?
그리고 퇴직금이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는데, 바로 꺼내서 쓸수는 없는건가요?
바로 꺼내서 쓰게된다면 몇일의 기한이 필요할까요? 서류및 통장 같은 필요한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일(=퇴직금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아 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중도해지를 하거나 중도인출 사유로 인한 인출이 아닌이상 임의로 꺼내쓸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하는게 원칙이며, 연금계좌로 들어온 뒤 일시금으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계좌해지 하신다면 바로 될 것이며, 서류 등은 담당 은행에 정확히 물어보심이 좋습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시, 회사에서 개인 IRP계좌로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사 이후 14일 이내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해당 기간 이내에 IRP계좌에 퇴직금이 입금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IRP계좌로 퇴직금이 입금이 되었다면 바로 인출은 불가능하고 보통 5 영업일 이내로 인출이 가능합니다. IRP로 퇴직금 입금이 확인되었으면 인출시기에 대해서는 해당 운용사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상호 합의가 있다면 이 기간은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퇴직금 미지급 기간이 3년이 넘어가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는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그 연금의 종류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