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질문자님께서 재직중이신 직장에서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하고 계시다면 퇴직하시게 될 때 질문자님께서는 '개인형 IRP'통장을 퇴직금수령용도로 개설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회사에서 회사의 퇴직연금을 은행에게 '지급신청'을 처리하게 되고 퇴직금 지급신청을 한 날짜로부터 2영업일뒤에 질문자님께서 개설하신 개인형IRP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그럼 이 개인형IRP통장을 해지해주셔야지만 입출금이 가능한 통장으로 입금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IRP통장에 퇴직금이 입금되시면 계좌를 해지신청해주시면 되는데, 해지신청은 은행을 가셔서 해지를 하시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서 해지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1영업일 뒤에 지정하신 입출금통장으로 퇴직금이 입금처리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