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퇴직연금으로 가입되어 있는데 퇴사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직금이 퇴직연금으로 가입되어 있는데 한달 뒤 퇴사예정인데 퇴직금은 퇴사후 다음 급여일에
자동으로 들어오나요? 아님 은행가서 해지?신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영주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퇴직 직전에 회사에서 IRP라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라고 안내가 될 것입니다.
이 IRP계좌를 통해 퇴직연금액이 한번에 입금이 되며 이직한 회사의 퇴직연금계좌로 60일 이내 옮겨 두시면 됩니다.
만일 IRP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수령하시거나 60일이 넘어가시면 퇴직금 수령으로 인식이 되어 과세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과거와 달리 퇴직 시 퇴직연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IRP 계좌를 주거래 은행에서 만드시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IRP 계좌를 만들 것을 안내 받으실 겁니다.
해당 IRP 계좌를 만든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입금되고 1~2일 후에 해당 계좌를 해지하게 되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고 그대로 두시면 IRP 계좌에서 퇴직금을 운영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질문자님께서 재직중이신 직장에서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하고 계시다면 퇴직하시게 될 때 질문자님께서는 '개인형 IRP'통장을 퇴직금수령용도로 개설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회사에서 회사의 퇴직연금을 은행에게 '지급신청'을 처리하게 되고 퇴직금 지급신청을 한 날짜로부터 2영업일뒤에 질문자님께서 개설하신 개인형IRP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그럼 이 개인형IRP통장을 해지해주셔야지만 입출금이 가능한 통장으로 입금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IRP통장에 퇴직금이 입금되시면 계좌를 해지신청해주시면 되는데, 해지신청은 은행을 가셔서 해지를 하시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서 해지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1영업일 뒤에 지정하신 입출금통장으로 퇴직금이 입금처리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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