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은 대상 아파트른 어떻게 정하나요
재건축대상 아파트는 어떻게 정하나요? 년도나 나라에서 해주는 무슨 검사같은거 있을까요? 그리고 재건축하면 집주인은 무조건 이득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은 기존의 낡은 아파트나 연립주택지구를 허물고 다시 짓는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즉, 이는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뤄지는 사업이다. 재건축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노후·불량주택으로서 공동주택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단독주택도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후·불량건축물'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1.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2.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시공으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3.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① 주변 토지의 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위치할 것
②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에 드는 비용과 비교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될 것
③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한편,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을 한다고 집주인은 모두 좋다면 모두 재건축을 추진하겠지만 이는 해당 재건축 집주인의 여러 이해득실이 있습니다. 오래된 부동산보다는 새 부동산이 낫다고 볼수는 있으나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재건축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중 노인분들이나 대출이 여러 곳에 있는등 아직 원치 않는분도 있기 때문에 이득이다 손실이다 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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