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은 행정청의 해당 지역 지구단위계획 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필요하면 재건축 대상 주거시설은 안전진단을 통해 일정 등급이하를 받으셔야만 재건축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일반적인 아파트 재건축의 경우는 원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 시행사와 개발을 하게 되며, 질문처럼 건축,건설사가 일괄매입하는 경우에는 시가 기준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재건축 과정은 조합설립 이후 시행사를 통해 시공사를 정하고 사업계획인가 , 관리처분인가, 착공, 완공, 사용승인, 이주, 청산, 조합해산 절차를 거쳐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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