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환급문제??
안녕하세요 2021년에 근생및주택신축공사를했습니다.
준공은 11월이구요
사업자가없으니 2021년 4월부터세금계산서를 4차례정도 제 주민등록번호로받았구요
2021년분 제 주민등록번호로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예를들어 공급액10억 부가세1억이라고보고
2022년 1월에사업자가나와서 환급받으려고하는데 과세년도가달라복잡한것같은데 환급받을방법없나요???
건설회사에 사업자등록번호로(기재사항착오정정)
부가세수정신고요청하면되나요?
가산세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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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공제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안타깝지만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자등록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지출한 과세기간의 종료일(2021.06.30)로부터 20일 이내(2021.7.20)까지 사업자등록을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2년에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2021년 상반기에 지출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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