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환급문제??
안녕하세요 2021년에 근생및주택신축공사를했습니다.
준공은 11월이구요
사업자가없으니 2021년 4월부터세금계산서를 4차례정도 제 주민등록번호로받았구요
2021년분 제 주민등록번호로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예를들어 공급액10억 부가세1억이라고보고
2022년 1월에사업자가나와서 환급받으려고하는데 과세년도가달라복잡한것같은데 환급받을방법없나요???
건설회사에 사업자등록번호로(기재사항착오정정)
부가세수정신고요청하면되나요?
가산세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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