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죄에 해당될까요??????
제노트북을 친형제가 가져가서 돌려주지않고있어서
지인노트북을 빌려서 잠시 쓰기로했습니다
1.만약 제가 사용하는 지인노트북을 제것인줄 알고 친형제가 또 가져간다면 절도죄 해당되나요?
2.만일 해당된다면, 절도죄로 고소하기위해 제 지인의 노트북이라는 증거가 어떤것이 더 필요한가요?(노트북에 사용자이름,암호가 걸려있는것외에요)
3.처벌하게되면, 벌금형으로 되나요?
4.민사소송까지 해야 제지인이 노트북을 돌려받을가능성이 커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것인줄 알았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절도의 고의부정으로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제 간에, 즉 가족간에는 친족상도례가 있어서 절도나 재산범죄는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형사 처벌을 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