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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원숭이23

되알진원숭이23

절도죄에 해당될까요??????

제노트북을 친형제가 가져가서 돌려주지않고있어서

지인노트북을 빌려서 잠시 쓰기로했습니다

1.만약 제가 사용하는 지인노트북을 제것인줄 알고 친형제가 또 가져간다면 절도죄 해당되나요?

2.만일 해당된다면, 절도죄로 고소하기위해 제 지인의 노트북이라는 증거가 어떤것이 더 필요한가요?(노트북에 사용자이름,암호가 걸려있는것외에요)

3.처벌하게되면, 벌금형으로 되나요?

4.민사소송까지 해야 제지인이 노트북을 돌려받을가능성이 커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것인줄 알았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절도의 고의부정으로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제 간에, 즉 가족간에는 친족상도례가 있어서 절도나 재산범죄는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형사 처벌을 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