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내 카페에서 노트북을 분실하여 분실센터에 분실신고를 하고 약 2개월 가량 지났는데
제 노트북을 다른 누군가가 사용하는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제가 외관을 꾸미는걸 좋아해서 다양한 데코를 부착해놔서 쉽게 확인이 가능했어요
노트북 사용자에게 노트북 획득경로를 확인하였고 카페 앞에서 주웠다 라고 말하는데 근처에 CCTV같은건 없구요 일단 분실물이니 돌려달라고 했는데 본인이 사용중이니 반환이 곤란하다고 말하고 본인은 적극적으로 분실물을 찾아주려 했는데 제가 찾아가지 않은게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절도죄 등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또 분실물을 찾기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했다고 입증해야할 의무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