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여 비과세 없고 기본급으로 15,200,000원 1인가구 100%기준으로했을때 근로소득세 계산과정이 궁금합니다.
프로그램이나 자동계산기로 계산하면 정확한 금액은 나오지만 계산과정이 자세하게 나와있는곳이 없네요 간이세액표만으로는 저는 이해가 잘되지않아서요 자세한계산방법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율은 원천징수세율일 뿐이고 결과적으로 연간 총급여액에 따라 계산되는 근로소득금액과 결정세액은 공제액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91&cntntsId=787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계산시에는 월급여 / 공제대상가족 수를 고려하여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국세청에서 배포하는 간이세액표 엑셀 양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기본급 1,520만원
소득세 등 370만원
4대보험 등 금액이참되어 지급받으시게되며
1,520만원 *12월 = 18,240만원에 대한 정산으로서
연말정산시 기납부하신 세금 370만원 * 12월 = 4,440만원과
근로소득금액 약 17,000만원에 대하여 산정된 세액을 비교하여
추가적으로 납부하시거나 환급받으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