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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에 휴가지를 가보게 되면 일반 가정집인데 펜션이나 민박집으로 운영하는 집들이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럴 경우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선한유목민
네, 휴가지 근처에 민박집으로 운영할때에는 각 군청이나 시청에 민박업 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민박집 조건은 소방시설을 갖췄는지, 면적은 충분한지, 주거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지 등 전체적으로 점검 하고 제출해야되는 서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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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타킨236
폔션을 하기 위해서는 숙박업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합니다. 만약에 그렇치 않을 경우, 불법 영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숙박업체로 등록이 되면 위생/소방 등도 함께 안전관리를 진행해야합니다.
만약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탈세 / 보상 불이행 등 불범적인 행동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요지경
일반 가정집을 펜션으로 하기엔 쉽지 않아요
까다로운 조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놀리고있는 가정집의 경우에는
에어비앤비라는 앱을 통해서
숙박업 식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유융
아무래더 허가를 받아야 펜션이나 민박으로 등록가능할거같아요.. 가정집이니깐요 아무래도 절차가 복잡하지않을까요?잘 되시길 바래요
저도 여름철에 휴가지를 많이 방문해 보았지만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모두 허가를 받고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