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연말정산까지만 해도 외벌이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4월 아내가 일을 시작하면서 따로 연말정산을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간소화를 클릭해보니 아내것 카드, 보험 등이 같이 표기가 돼 있더라구요, 아내꺼보니 본인꺼 돼 있구요,
그러면 제 연말정산을 할 때 아내껄 전부 삭제하고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제 쪽으로 더 넣고 싶은건 아내 이름으로 된것도 넣고 원하는데로 연말정산 신청을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부부가 각자 할 계획이거나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면 배우자의 신용카드 지출내역을 선택적으로 공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하려면 해당 구성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초과시에는 공제를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이신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인적공제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등이 가능하십니다. 요건 미충족 시 배우자 분의 자료는 제외하고 제출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분의 인적공제, 카드공제, 보험공제 등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분이 4월부터 일을 하셨으면 소득요건에 해당이 안되어 공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