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생 무단결근으로 인한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 5일 6시간 근무하는 친구입니다(주중)
해고 통지는 9월 20일로 통지 할 예정이고
시급은 10500원이여서
1) 6/21~31일 중 48.5 시간 근로하여 48.5*10500 = 509,250
2) 7월 급여 1,181,250
3) 8월 1~2일 근무 후 무단 결근으로 인해 주휴 발생하여 194,250
이후 8월 5일부터 9월 20일까지 무단 결근이라 근로시간 0인데
8월5일부터 9월 20일까지 이 친구가 근로했다고 가정하고 퇴직금을 계산해야하나요?
아니면 1+2+3*30일*재직일수/365를 해야하는건가요?
계산 수식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