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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훈훈한상어
이미훈훈한상어24.08.14

무단결근 알바생 퇴직금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해고 통지는 9월 20일로 보고 있습니다.

알바생의 시급은 10,500원이며 일 6시간 근무합니다.

6월 21~31일 급여 계산 시 10,500*6시간*8일 = 504,000원 (주휴 포함해야하나요?)

7월 급여 1,181,250원

8월 2일까지 근무한 후로 무단결근하여 10,500*6시간*2일=126,000원

이며 8월 5일부터 9월 20일까지의 이 알바 근무시간 (월~금 6시간) 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하나요?

무단결근으로 인해 계산법이 너무 복잡하네요ㅠㅠ

이런 경우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나요?

무단 결근인 경우 통상임금은 뭘 대입해서 계산을 해야하는건가요?

평균 임금으로 계산한다면 3개월 급여 (6월21~9월20일까지의 무단 결근한 날짜도 10,500원*6시간으로 해서 급여 계산을 하는게 맞나요?)

봐도봐도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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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단으로 결근한 날을 포함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이 산정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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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근로기간에 포함되어 있으면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결근한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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