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알바생 퇴직금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해고 통지는 9월 20일로 보고 있습니다.
알바생의 시급은 10,500원이며 일 6시간 근무합니다.
6월 21~31일 급여 계산 시 10,500*6시간*8일 = 504,000원 (주휴 포함해야하나요?)
7월 급여 1,181,250원
8월 2일까지 근무한 후로 무단결근하여 10,500*6시간*2일=126,000원
이며 8월 5일부터 9월 20일까지의 이 알바 근무시간 (월~금 6시간) 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하나요?
무단결근으로 인해 계산법이 너무 복잡하네요ㅠㅠ
이런 경우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나요?
무단 결근인 경우 통상임금은 뭘 대입해서 계산을 해야하는건가요?
평균 임금으로 계산한다면 3개월 급여 (6월21~9월20일까지의 무단 결근한 날짜도 10,500원*6시간으로 해서 급여 계산을 하는게 맞나요?)
봐도봐도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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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단으로 결근한 날을 포함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이 산정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근로기간에 포함되어 있으면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결근한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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