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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여행
시간여행21.01.17

모욕죄처벌법에대해 여쭈어봅니다

모욕죄는 대부분 벌금형인가요? 징역형인가요? 명예훼손죄의 경우는요? 대부분 어떤형을 판결되는 경우가 많은지 궁금합니다 사이버모욕죄를 포함해서요 법정에서 판결하나요? 어떤 경우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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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초범이라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나, 행위정도에 따라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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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사가 기소를 약식으로 공판으로 할 수 있고, 최종 판사님이 결정하십니다. 벌금형이 많으며 매우 심한 명예훼손의 경우는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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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 범죄에 대해서 대부분이 받는 형량이라는 것은 없으며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법률에 규정된 처벌 형의 상하한 범위에서 처벌을 내리기 때문에 일률 적으로 평균적인 형량 등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개 초범인 경우등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내려지는 경향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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