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0.15규제안 서민실소유자 기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15 이후 규제지역에서 서민실소유자의 경우 LTV 60%를 적용받는다고 하는데요,
실소유자의 기준으로 1)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2) 주택가격 8억 이하, 3) 무주택 세대주 이라고 적혀있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미혼, 연소득 6700만원이며, 현재 아파트 자가 보유중입니다.
질문1.
미혼, 소득 6800만원인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에 해당하는지 문의)
질문2.
현재 아파트소유중이며, 갈아타기(처분조건부)에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문의)
질문3.
송파구 소재의 8억 이하 아파트인 경우에도 가능할까요?
(송파구는 10.15 이전에도 규제지역이나 10.15 이후 규제지역에도 포함되므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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