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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웜뱃264
유망한웜뱃26421.08.16

같이 살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부모님 생활비를 드리는 경우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가요?

저는 혼자살면서 타지역에 계신 부모님께 카드를 드려 그 카드로 부모님이 매월 최소 100만원 이상의 생활자금을 사용하십니다. 이럴 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나요?

* 직장인입니다.

* 부모님은 65세가 넘으셨습니다

* 둘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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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거형편상 별거하시는 경우에는 주소가 다르더라도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은 정확히 파악하신 후 소득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하여 공제 반영여부 결정하시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조금이나마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동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형편상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본인이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물론 부모님의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부모님께서 연금소득자라면 연금소득공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모님께서 사용하시는 본인명의 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는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양가족 공제의 경우 부모님 두 분의 나이(60세 이상) 요건과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 모두 충족되셔야 공제가능하신 것이고, 카드사용금액의 경우 질문자님 명의의 카드이시고 근로소득자이시라면 연말정산 신용카드사용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과 동거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한다면 즉,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자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부모님 부양공제의 경우, 부모님 나이가 만 60세 이상 연령 기준과, 연관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소득 기준을 둘 다 충족하셔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만 70세 이상인 부모님에 대해서는 경로우대공제 1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