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모님을 나의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을 수 있나요?
질문 그대로 배우자의 부모님을 인적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소득요건은 두분다 노인일자리 한달에 30~40만원 정도밖에는 수입이 없으셔서 500만원은 넘지 않아보입니다. 같이 살지는 않고 있고 생활비조로 소액 보태드리기는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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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질문자님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시면 됩니다. 참고로 노인일자리 소득이 일용직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해당 소득이 일용직 소득으로 신고되는지, 일반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배우자의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요건은 1)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며, 2)배우자의 부모님 각각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이어야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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