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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바위새177
독특한바위새17721.10.18

부가세 매출누락으로 인한 가산세 어떡하나요?

부가세 매출누락으로 인한 가산세 납부 문의합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월 기장료 지불하며, 세무관련 모든 권한 , 위임 하고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시 신용카드(여신금융협회) 매출이 과소신고 되었다고 국세청으로부터 연락받았습니다.

내용이 이해 되지 않아 담당세무대리인에게 물으니

"신용카드매출 조회시 프로그램에서 잘못 불러와져서 누락된채로 신고 되었다" 라고 했습니다.

신용카드매출은 사업주인 제가 개별적으로 제출하는 자료가 아니고 홈텍스,여신금융협회에서 조회가 되는 자료 이며,

담당세무대리인이 아이디와 비밀번호 조회 하여 취합,신고하는걸로 아는데 이게 어떻게 누락 될 수가 있는지요.

세무대리인의 누락이 아니고 잘못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모든 책임은 대표자 불찰이라 합니다.

이미 종합소득세 까지 처리가 완료 되었는데, 지난 부가세 과소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 하게 되면 종소세의 금액도 달라지는거 아닌가요? 종소세와 기존에 다른 부가세 신고까지 또 누락한건 없는지 재검토를 해달라고 하면 되나요?

그리고 너무나 당당하게 세무대리인의 책임이 아니라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홈텍스,여신금융협회에서 조회되는 자료 누락 한 것이 사업주의 귀책인가요?

과소신고된것은 맞으니 과소신고분에 대한 원세는

사업주가 내는게 맞지만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는 해당 세무대리쪽에 납부를 해야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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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1) 이미 종합소득세 까지 처리가 완료 되었는데, 지난 부가세 과소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 하게 되면 종소세의 금액도 달라지는거 아닌가요? 종소세와 기존에 다른 부가세 신고까지 또 누락한건 없는지 재검토를 해달라고 하면 되나요?

    먼저 속상한 마음 이해합니다. 매월 기장료를 지불하고 믿고 맡겼는데 갑자기 이런일이 생겨서....

    매출누락으로 부가세 과소신고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정신고해야 하며, 매출누락에 의한 부가세 본세 및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해당연도에 누락된 매출만큼 수입금액이 과소계상되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또한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에 대한 본세 및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혹시 기존에 매출누락분이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달라고 하시는건 무리한 요구는 아닌듯합니다. 신용카드매출내역은

    국세청홈텍스에서 조회되오니, 신고된 매출액과 비교하는건 어렵지 않습니다.

    질문2) 과소신고된것은 맞으니 과소신고분에 대한 원세는

    사업주가 내는게 맞지만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는 해당 세무대리쪽에 납부를 해야하는게 맞나요?

    매출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책임소재를 따질수 밖에 없습니다. 프로금액에서 잘못 불러왔다는 게 좀 이해가 안됩니다.

    당초 신고한 금액이 국세청홈텍스에서 조회된 금액과 일치했다면 세무사사무실에 책임을 물을수 없을거 같습니다.

    반대로 아니라면 한번 더 체크할 의무가 세무사사무실에 있었다고 봅니다. 본세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지만,

    가산세는 책임소재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세무사사무실과 잘 협의해 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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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소신고된, 누락된 매출 분에 대한 자료가 정확히 어떠한 출처로 어떻게 전달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으므로 그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는 없고,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파악하셔서 가산세 부담 주체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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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세무대리인이 너무 뻔뻔한 것 같습니다. 해당 사항은 누가 보아도 세무대리인의 귀책사유입니다. 대부분 세무프로그램도 잘 불러와지며, 담당직원도 두번 이상 검토하고, 카드매출도 업체에게 확인차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무튼 현재 상황에서는 세무대리인이 가산세 등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번 일은 아무쪼록 잘 해결하시고, 세무대리인부터 당장 바꾸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소득세도 검토요청을 당연히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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