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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독특한바위새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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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18

부가세 매출누락으로 인한 가산세 어떡하나요?

부가세 매출누락으로 인한 가산세 납부 문의합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월 기장료 지불하며, 세무관련 모든 권한 , 위임 하고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시 신용카드(여신금융협회) 매출이 과소신고 되었다고 국세청으로부터 연락받았습니다.

내용이 이해 되지 않아 담당세무대리인에게 물으니

"신용카드매출 조회시 프로그램에서 잘못 불러와져서 누락된채로 신고 되었다" 라고 했습니다.

신용카드매출은 사업주인 제가 개별적으로 제출하는 자료가 아니고 홈텍스,여신금융협회에서 조회가 되는 자료 이며,

담당세무대리인이 아이디와 비밀번호 조회 하여 취합,신고하는걸로 아는데 이게 어떻게 누락 될 수가 있는지요.

세무대리인의 누락이 아니고 잘못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모든 책임은 대표자 불찰이라 합니다.

이미 종합소득세 까지 처리가 완료 되었는데, 지난 부가세 과소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 하게 되면 종소세의 금액도 달라지는거 아닌가요? 종소세와 기존에 다른 부가세 신고까지 또 누락한건 없는지 재검토를 해달라고 하면 되나요?

그리고 너무나 당당하게 세무대리인의 책임이 아니라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홈텍스,여신금융협회에서 조회되는 자료 누락 한 것이 사업주의 귀책인가요?

과소신고된것은 맞으니 과소신고분에 대한 원세는

사업주가 내는게 맞지만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는 해당 세무대리쪽에 납부를 해야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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