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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살고있는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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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매출 누락시 어떤 가산세가 있나요?

21년도 신용카드 매출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및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라고 전달받았는대요

부가세때 신용카드 매출누락시 어떤 가산세를 해야할가요..

또 종합소득세때도 어떤 가산세를 내야할가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부가세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소득세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모두, 과소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1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