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아파트 명의가 제 명의고 주택담보대출 상환도 제가 하고 있는데 저는 종소세 해당자라 이자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자인 남편이 세대원이라 세대주가 받지 않은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일단 주민등록등본과 국세청에 등록된 기본내역만 있으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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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비용공제는 근로자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의 명의자가 근로자가 아니라면 안타깝게도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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