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빈빈빈
빈빈빈22.01.19

주택 대출이자상환 공제관련해서 질문합니다

명의도 배우자, 대출도 배우자, 세대주도 배우자이며
배우자의 근로 소득은 없습니다.

연말정산시 저에게 귀속하였는데 장기주택저당차입금만 안나오고
공제할수 없다고하는데
공제 받을 방법은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전혀 없어 부양가족으로 등록 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다만 주택관련 공제의 경우 명의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조회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①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ㆍ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2021년도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포함)가 ②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2013.8.13.이후 지출분부터)을 임차하기 위해 ③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으로④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⑤차입금이 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때 공제가능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대출자가 배우자라면 배우자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대출자가 아닌자가 공제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