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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빈빈
빈빈빈22.01.19

주택 대출이자상환 공제관련해서 질문합니다

명의도 배우자, 대출도 배우자, 세대주도 배우자이며
배우자의 근로 소득은 없습니다.

연말정산시 저에게 귀속하였는데 장기주택저당차입금만 안나오고
공제할수 없다고하는데
공제 받을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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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전혀 없어 부양가족으로 등록 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다만 주택관련 공제의 경우 명의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조회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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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①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ㆍ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2021년도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포함)가 ②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2013.8.13.이후 지출분부터)을 임차하기 위해 ③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으로④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⑤차입금이 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때 공제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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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대출자가 배우자라면 배우자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대출자가 아닌자가 공제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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