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법이 있는데요. 그중 업무와 관련된 중대재해와는 별도로 중대시민재해라고 있는거 같습니다. 중대시민재해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등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합니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