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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심리정신보건연구원
임상심리정신보건연구원22.12.07

전세대출 전세금 돌려받을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전세대출로 2억 대출, 1억 현금으로 들어갔는데

이사 나올 때 돌려받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제가 이사니가고 일주일 후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는데,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집주인이 전체 전세금을 은행에 갚고, 은행에서 대출금을 뺀 후 나머지를 저에게 입금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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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이 3억일때 2억은 은행으로 상환되어야하고 1억은 님이 반환 받아야 하겠지요.


    아니면 님께서 임대인으로부터 3억을 모두 받아 은행에 상환을 하면 되겠습니다.

    전세대출의 당사자가 님이기 때문에 후자의 방법이 원안입니다.

    참고로 세입자 들어 오기전에 이사를 나왔다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전에는 대항력을 상실하는 전출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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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대출로 2억 대출, 1억 현금으로 들어갔는데

    이사 나올 때 돌려받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제가 이사니가고 일주일 후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는데,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집주인이 전체 전세금을 은행에 갚고, 은행에서 대출금을 뺀 후 나머지를 저에게 입금하는 것이 맞나요?

    ==> 질문자님께서 은행에 대출을 받으면서 질권이 설정되었다면 설정된 금액 만큼 임대인이 은행계좌로 입금해야 하고 나머지 금액 또는 질권이 설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도 지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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