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대출로 2억 대출, 1억 현금으로 들어갔는데
이사 나올 때 돌려받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제가 이사니가고 일주일 후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는데,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집주인이 전체 전세금을 은행에 갚고, 은행에서 대출금을 뺀 후 나머지를 저에게 입금하는 것이 맞나요?
==> 질문자님께서 은행에 대출을 받으면서 질권이 설정되었다면 설정된 금액 만큼 임대인이 은행계좌로 입금해야 하고 나머지 금액 또는 질권이 설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도 지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