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시 전세금반환은 누구에게 하나요? 세입자인지,전세대출한 은행인지요?
아파트에 전세를 내놓은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한 경우
전세만료시 전세금을 반환해야겠죠?
근데 이 때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다 주는건지
전세대출한 은행에 주는건지 얘기가
다 다릅니다.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었더니 세입자가
전세대출도 안갚고 나가서
은행이 전세자금대출을 집주인에게 갚으라 했다는
사기 얘기나...이경우 계약방식이 다른점이 있어
세입자 사기를 당한건가요?
원칙은 누구에게 전세금을 반환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전세금 대출을 받아 이를 집주인에게 지급한 경우라면,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은 전세보증금 중 은행 대출금은 은행에게 바로 주고, 세입자의 돈은 세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였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며, 가장 안전한 방법은 대출이 실행된 은행에 문의한 후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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