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시 전세금반환은 누구에게 하나요? 세입자인지,전세대출한 은행인지요?
아파트에 전세를 내놓은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한 경우
전세만료시 전세금을 반환해야겠죠?
근데 이 때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다 주는건지
전세대출한 은행에 주는건지 얘기가
다 다릅니다.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었더니 세입자가
전세대출도 안갚고 나가서
은행이 전세자금대출을 집주인에게 갚으라 했다는
사기 얘기나...이경우 계약방식이 다른점이 있어
세입자 사기를 당한건가요?
원칙은 누구에게 전세금을 반환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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