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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병아리190
훈훈한병아리19022.06.12

전세계약시 전세금반환은 누구에게 하나요? 세입자인지,전세대출한 은행인지요?

아파트에 전세를 내놓은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한 경우

전세만료시 전세금을 반환해야겠죠?

근데 이 때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다 주는건지

전세대출한 은행에 주는건지 얘기가

다 다릅니다.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었더니 세입자가

전세대출도 안갚고 나가서

은행이 전세자금대출을 집주인에게 갚으라 했다는

사기 얘기나...이경우 계약방식이 다른점이 있어

세입자 사기를 당한건가요?

원칙은 누구에게 전세금을 반환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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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전세금 대출을 받아 이를 집주인에게 지급한 경우라면,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은 전세보증금 중 은행 대출금은 은행에게 바로 주고, 세입자의 돈은 세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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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였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며, 가장 안전한 방법은 대출이 실행된 은행에 문의한 후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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