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에 대해 궁금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제 블랙박스와 상대방 블랙박스를 동시에 보자고 경찰이 말했는데요?
상대방의 동의없이는 블랙박스 열람 못하는 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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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블랙박스는 엄밀히 개인소유의 물건이고 사생활 등 개인정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강제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관도 사고조사차원에서 협조를 구하고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 박스를 경찰의 조사를 위하거나 보험사에서 과실을 산정하기 위해서 공개를 할 수 있으나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것은 선택할 수 있고 원칙상 공개를 동의하지 않은 상대방의 블랙 박스 영상을 보지는 못 합니다.
다만 상대방도 본인의 과실 없음이나 교통 법규 위반을 하지 않은 점은 본인의 블랙 박스 내용으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박스 화면은 개인 정보 입니다.
본인의 동의가 없을 경우 열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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