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제 블랙박스와 상대방 블랙박스를 동시에 보자고 경찰이 말했는데요?
상대방의 동의없이는 블랙박스 열람 못하는 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블랙박스는 엄밀히 개인소유의 물건이고 사생활 등 개인정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강제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관도 사고조사차원에서 협조를 구하고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 박스를 경찰의 조사를 위하거나 보험사에서 과실을 산정하기 위해서 공개를 할 수 있으나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것은 선택할 수 있고 원칙상 공개를 동의하지 않은 상대방의 블랙 박스 영상을 보지는 못 합니다.
다만 상대방도 본인의 과실 없음이나 교통 법규 위반을 하지 않은 점은 본인의 블랙 박스 내용으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박스 화면은 개인 정보 입니다.
본인의 동의가 없을 경우 열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