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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1.29

퇴사 이직 연말정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2021년 10월에 퇴사해서(5월에 뭐 하는거 있던데 안함)

2022년 7월에 다른곳 입사했는데 원천징수영수증 제출해야하나요?


어떤 서류들 제출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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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 연말정산 하는 것은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2021년 귀속 소득에 대한 것은 서류를 제출한다고 해도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이 불가하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실 수 있으며,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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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2년도에는 현재 회사밖에 재직하지 않았으므로 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와 별개로 21년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서 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라도 하셔야 합니다. 추후에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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