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매력님입니다.
민방위는 현역부터 예비군 복무까지 마친 남성을 기준으로 하여, 만 20세 이상 만 40세 이하가 소집 대상입니다. 다만, 비상 시에는 최대 50대까지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45세까지는 전시 상황 일때만, 50세까지는 국무총리와 중앙민방협의회 간의 합의가 있을 때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민방위 교육은 주로 이론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실제 응급 조치나 화생방 대비 행동, 안보교육 및 정훈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때 교육시간은 1~4년 차 기준 1년에 4시간, 5년차 ~만 40세 기준 1년에 1시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모두 한 번씩만 참석하면 됩니다. 참고로 미참석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