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4대보험 미가입한 아르바이트 부양가족 소득으로 잡히나요?
동생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고하는데,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동안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하네요.
근로소득금액 확인하려고 점장한테 문의 시, 세무서에서 4대보험 가입이 안되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안된다네요.
이런경우 동생 근로 소득으로 잡힐까요? 자료제공 동의받아서 손텍스에서 확인 시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에는 안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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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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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생분 소득이 신고가 안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은 0원이로 소득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