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게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세법상 정한 일정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매년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정기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신청
내용의 적부를 검토하여 맞는 경우 8월 31일까지 지급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