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연말정산시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및 일괄공제 증명서류를 일괄 조회 출력이 가능한 데, 여기에서
일부 누락된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락되는 자료의 종류는 1)자녀 교복 구입비,
2)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 3)통신화사를 통한 기부금 등은 누락이
있을 수 있음으로 미리 챙겨놓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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