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아님, 과도한 일정으로 인한 연장근로·주말근무 인정 여부 (주 52시간 이상)
근로계약서에는 포괄임금제 조항이 없으나, 구두로 포괄임금제라고 언급한 적은 있습니다. (여러 노무사님들께 확인한 결과, 근로계약서 기준으로는 포괄임금제가 아님)
현재, 주 52시간 이상 불연속 10주 연장근로를 수행 중이며, 직접적인 지시는 없었으나 과도한 일정으로 연장근로·주말출근을 했습니다.
또한 관리자가 “야근·주말 근무한 것 안다”라는 발언을 한 녹취록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연장근로가 회사 지시·묵시적 승인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진정 시 근로감독관님이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 충분할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관련 연장근로 교차 기록:
1. 출퇴근 지문 기록 – 야식식대장관리 시트에 일관되게 기록, 최근 직접 사진으로 기록중
2. 법인카드 사용 내역 – 퇴근 후/심야 시간대 사용 사실 회사가 문자로 통보받은 정황
3. 근로기록시트(하루 일한 정도) 캡처본 – 해당 월만 수정 가능, 지속적으로 캡처해둔 기록
4. 녹취록 – 관리자가 “야근·주말 근무한 것 안다”라고 발언한 부분
5. 관리자 면담 클로바노트 기록 – 업무 과다, 연장근로 강요 관련 대화
6. 정신과 진료 기록 – 연장근로 시기부터 6개월 이상 내원, 과도한 면담·업무 스트레스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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