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끈한감자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사 시 진단서 제출 의무 사항인지 알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 목표퇴사일 일주일전에 회사에 퇴사하겠다고 말할 예정입니다. 다음주까지 무조건 퇴사해야하는 상황이라,회사측에서 말이 길어진다면 마지막 수단으로 정신과 진단서 보여주며 퇴사일 협상하려 계획중입니다. 혹시 정신과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고 보여주기만하고 회수 해도 될까요?현재 근무하는 회사가 너무 악독한 곳이라 제 진단서를 제출하기가 좀 꺼림칙해서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제 변경 전 기간의 연장근로수당, 노동청 진정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근로계약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현재 저는 초기 근로계약서는 포괄임금제가 아니었고, 그 기간 동안 연장근로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으나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이 건으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그런데 최근 1년이 거의 되어가면서 회사와 연봉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새로 제시된 근로계약서는 ‘포괄임금제’ 형태로 변경되어 있었습니다.이때 궁금한 점은, 1. 최신 근로계약서가 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2. 과거의 근로계약서(포괄 아님) 기간 동안 발생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3. 그리고 연협 후에 퇴사해도 괜찮을까요?과거 근로계약서와 현재 제시된 포괄임금제가 서로 구분되어 적용될 수 있는지,그리고 기존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보청기 자세한 구매 과정과 검사 비용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68세 아버지가 경도~중도 난청 진단을 받으셔서 보청기 구매를 고려하고 있습니다.보청기센터를 방문하기 전에 구매 과정과 검사 비용에 대해 정리하고 싶은데, 센터마다 안내가 조금씩 달라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제가 알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기본 청력검사(순음/어음검사 등)는 대부분 센터에서 무료로 가능한지요? • 혹시 유료인 경우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2. REM(실이측정) 검사는 • 보청기 구매 전 시범 착용 단계에서도 가능한가요? • 아니면 구매를 해야만 REM 피팅(정밀조절)이 가능한 구조인가요?3. 보청기 **피팅(세밀 조절)**은 • 구매 후 사후관리 형태로 무료로 지속 조정되는지, • 아니면 방문 시마다 비용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4. 한 센터에서 정밀검사(청력검사+REM 측정)를 받고,→ 검사 결과지를 받아서 여러 센터를 돌며 동일 모델 기준으로 가격 비교하는 것이 가능한지,이 과정이 실제로 많이 이루어지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연차 발생 후 퇴사 통보 및 노동청 진정 관련 문의드립니다상황 요약 • 입사일: 2024년 12월 9일 • 계획: 정확히 1년 채운 뒤 퇴사 의사 밝힌 후, 2026년 1월 중 퇴사 예정(연차소진 15개 포함해서) • 연차: 1년 근속으로 연차 15개 발생 예정 • 이사 일정: 2026년 1월 5일경 타지역으로 이사 (회사에는 알릴 계획 없음) • 노동청 진정: 퇴사 전후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건을 진정할 예정 • 회사 특성: 사내 분위기가 좋지 않아, 미리 퇴사의사 밝히면 12월 9일 전에 퇴사하라고 압박하거나 연차 소진 강제 가능성 있음문의드리고 싶은 점 1. 퇴사의사 통보 시점 관련→ 2025년 12월 11일쯤 퇴사의사를 밝히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없을까요?(연차 15개가 발생한 직후라 그 이후 퇴사 의사를 밝히려는 상황입니다.)→ 만약 너무 늦게 말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2. 노동청 진정 시점 관련→ 아직 정식 퇴사 전(연차 소진 중) 상태에서 노동청 진정을 넣어도 ‘퇴사예정 근로자’로 정상 접수 및 처리가 가능한지요?→ 즉, 1월 초 연차 사용 중이라도 진정이 접수되어도 불이익 없이 퇴사처리가 될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건강보험] 12월 퇴사 후 3월 대학원 입학 예정인데, 건강보험은 어떻게 유지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현재 서울에서 직장 생활 중이며 2024년 12월에 퇴사 예정입니다.내년 2025년 3월부터는 부산에서 대학원(석사) 진학할 예정이고, 그때까지는 잠시 쉬는 기간이 생길 것 같습니다.이 경우 건강보험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퇴사 직후(12월~2월)직장 건강보험이 끊기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혹시 임의계속가입(직장보험 유지 제도)을 신청하는 게 더 나은지도 알고 싶습니다. 2. 대학원 재학 중(3월 이후)대학원생은 별도로 건강보험이 제공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이때는 지역가입자로 유지해야 하는지, 혹은 부모님 피부양자로 전환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현재 상황 • 서울 거주 (혼자 자취 중) • 직장 가입자 상태 • 12월 퇴사 예정 • 2025년 3월부터 대학원 진학 (부산 자취 예정, 본가는 양산)퇴사 후부터 대학원 진학 시기까지 건강보험을 어떻게 이어가는 게 가장 좋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중도퇴실 예정 세입자입니다. 복비와 부동산 선택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현재 월세방 거주 중인 세입자입니다.상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 12월 14일에 2년 월세 계약 체결• 계약서에 중도퇴실 시 수수료(복비)는 세입자 부담 명시되어 있음• 2025년 10월 25일, 집주인(80대 할머니)께 2026년 1월 14일 이전에 이사 예정이라고 말씀드림• 집주인께서 “본인이 아는 동네 부동산 몇 군데에 맡기겠다”고 하심현재 저는 지방으로 이사 갈 계획이라1월 초~1월 14일 사이에는 꼭 방을 비워야 합니다.⸻❓질문1. 중도퇴실 시 세입자인 제가 내야 할 복비(중개수수료) 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사 올 당시엔 부동산에 복비 25만원 냄)• 집주인이 맡긴 부동산이 여러 군데일 경우 각각 내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이 성사된 한 곳에만 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2. 만약 11월 중순까지 집주인 측 부동산에서 연락이 없을 경우,• 제가 직접 직방에 방을 내놔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때 집주인이 완고하게 ‘본인이 지정한 부동산 외에는 싫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세입자인 입장에서 방이 빨리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현실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중도퇴실 예정 세입자입니다. 복비와 부동산 선택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현재 월세방 거주 중인 세입자입니다.상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2024년 12월 14일에 2년 월세 계약 체결 • 계약서에 중도퇴실 시 수수료(복비)는 세입자 부담 명시되어 있음 • 2025년 10월 25일, 집주인(80대 할머니)께 2026년 1월 14일 이전에 이사 예정이라고 말씀드림 • 집주인께서 “본인이 아는 동네 부동산 몇 군데에 맡기겠다”고 하심현재 저는 지방으로 이사 갈 계획이라1월 초~1월 14일 사이에는 꼭 방을 비워야 합니다.⸻❓질문 1. 중도퇴실 시 세입자인 제가 내야 할 복비(중개수수료) 는 •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사 올 당시엔 부동산에 복비 25만원 냄) • 집주인이 맡긴 부동산이 여러 군데일 경우 각각 내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이 성사된 한 곳에만 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11월 중순까지 집주인 측 부동산에서 연락이 없을 경우, • 제가 직접 직방에 방을 내놔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이때 집주인이 완고하게 ‘본인이 지정한 부동산 외에는 싫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세입자인 입장에서 방이 빨리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현실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 52시간 초과 근무 시 기준 주(週) 계산 방법 및 연장근로수당 산정 관련 문의]안녕하세요.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근로시간 및 연장수당 산정 기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저는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주요 내용 • 근무일 및 근로시간:월요일금요일(주5일) 9:0018:00 (휴게 12:00~13:00), 1일 8시간, 주 40시간단, “업무의 필요에 따라 근로일 및 휴게시간은 변경될 수 있고, 근로자는 이에 동의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 휴일:“주휴일은 일요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토요일은 별도의 휴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근무 형태 • 월~금: 전일 출근 (9시~18시, 주 40시간) • 토요일 및 일요일: 회사 요청 또는 업무 필요에 따라 간헐적 출근 및 재택근무 수행 • 결과적으로 일부 주(週)에는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발생했습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점1. 위 근로계약서 내용처럼 회사가 “1주의 기산일(week 기준)”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노동청에서 연장근로·주 52시간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① 일요일토요일 기준으로 보는지,② 월요일일요일 기준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2. 토요일은 계약서상 휴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주 40시간을 초과한 토요일 근무분에 대해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만약 회사가 별도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면,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일요일~토요일”을 1주로 산정하여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해도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포괄임금제 아닌 근로계약인데 연장수당을 안 줍니다. 보상휴가 하루로 대체 가능한가요?5인 이상 웹에이전시에서 근무 중인 신입 직원입니다. 현재 재직 8개월째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연차수당(1만 원)’만 포함되어 있고, 연장·야근수당 관련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사장은 “우리 회사는 포괄임금제야”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건 연차수당 외에는 없습니다.(참고로 경력직 직원들은 포괄임금제로 계약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입사 후 연장근무에 대한 직접적인 지시는 없었지만, 프로젝트 양이 많아서 3년 차 경력직과 함께 자발적으로 연장근무를 했습니다.주 5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무가 불연속적으로 약 8주간 있었고(주말출근·재택 포함),하루 30분 이상 연장근무한 주도 3~4주 이상 됩니다.하지만 연장·야간근로수당은 한 번도 지급받지 못했고,급여명세서에도 ‘연차수당 1만 원’만 표기되어 있습니다.이후 사장이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특별보상휴가 1일’을 지급했지만, 저는 이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명절 때는 전 직원에게 직급별로 다른 금액의 현금 1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이 경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1️⃣ 저처럼 연장·야근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근로계약서를 썼는데도,소규모(10인 미만) 웹에이전시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가요?그리고 저와 유사한 사례에서 연장근무수당 미지급이 인정된 노동청 진정 사례가 있을까요?2️⃣ 회사에서 준 **보상휴가 1일과 명절 현금(15만 원)**이연장·야간근로수당을 대신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장근무했는데 회사가 수당 대신 휴가 하루 줬어요. (포괄임금제라고 사장이 구두로는 주장)아이티계열 회사(소규모 에이전시)에서 특정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연장근무)을 여러 번 했는데,연장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프로젝트 보상휴가 하루”를 줬습니다.대표는 “우리는 포괄임금제라 괜찮다”고 말하지만,급여명세서에는 연차수당 외에 포괄임금 관련 항목 표기나 합의서가 없습니다.이런 경우, 보상휴가 하루로 연장근로수당을 대체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지,또 포괄임금제라고 말로만 하는 게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