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 때문에 최근에는 아파트 리모델링을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재건축은 완전히 철거 후 뼈대부터 다시 세우는거 같은데 리모델링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리모델링의 증축범위는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의 10분의 3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바, 면적산정은 건축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 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리모델링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짓거나 하는 말 처럼 인식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수선, 증축을 합친 의미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골조를 남기고 위로 추가 증축하거나 대지의 여유가 있다면 기존 골조에 연장하여 수평 증축하는 방법입니다. 리모델링이 금액적으로 무조건 유리한 것도 아니어서 철거 후 신축을 하는 것이 비용적으로 더 이득일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