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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11.19

퇴직할시 은행 퇴직연금 해지절차문의

회사 퇴직할시 은행에 가입되어 있는 퇴직연금상품 해지절차가 어떻게해야 하나요 개인이 퇴직후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하는건가요 참고로 은행상품은 확정기여형(DC)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동하 경제전문가

      이동하 경제전문가

      연세대학교

      23.11.19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RP 계좌를 해지하기 되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만기 된 적금을 수령할 때 이자소득세를 내는 것처럼 퇴직연금을 받을 때도 퇴직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며, 온라인에서도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의 해지등의 경우 근로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하는 것입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또한 가입된 퇴직연금의 종류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마련등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중간정산이 가능한데요, 사업장에 문의하여 절차나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을 하시는 경우에는 먼저 가까운 은행이나 이용중이신 금융기관을 통해서 개인형IRP제도를 '퇴직금 수령용'으로 개설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개설하신 통장을 회사에 제출해주시고 퇴직신청을 하게 되면 IRP통장으로 퇴직금이 수령되요. 그리고 이 IRP계좌를 해지해주시면 퇴직금을 일반 통장으로 옮겨서 사용하실 수 있으ㅅ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직접 금융기관에 별도로

      신청을 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