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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너구리141
단정한너구리14123.11.19

퇴직할시 은행 퇴직연금 해지절차문의

회사 퇴직할시 은행에 가입되어 있는 퇴직연금상품 해지절차가 어떻게해야 하나요 개인이 퇴직후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하는건가요 참고로 은행상품은 확정기여형(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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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RP 계좌를 해지하기 되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만기 된 적금을 수령할 때 이자소득세를 내는 것처럼 퇴직연금을 받을 때도 퇴직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며, 온라인에서도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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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9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의 해지등의 경우 근로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하는 것입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또한 가입된 퇴직연금의 종류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마련등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중간정산이 가능한데요, 사업장에 문의하여 절차나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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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을 하시는 경우에는 먼저 가까운 은행이나 이용중이신 금융기관을 통해서 개인형IRP제도를 '퇴직금 수령용'으로 개설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개설하신 통장을 회사에 제출해주시고 퇴직신청을 하게 되면 IRP통장으로 퇴직금이 수령되요. 그리고 이 IRP계좌를 해지해주시면 퇴직금을 일반 통장으로 옮겨서 사용하실 수 있으ㅅ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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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직접 금융기관에 별도로

    신청을 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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