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의 해지등의 경우 근로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하는 것입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또한 가입된 퇴직연금의 종류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마련등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중간정산이 가능한데요, 사업장에 문의하여 절차나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을 하시는 경우에는 먼저 가까운 은행이나 이용중이신 금융기관을 통해서 개인형IRP제도를 '퇴직금 수령용'으로 개설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개설하신 통장을 회사에 제출해주시고 퇴직신청을 하게 되면 IRP통장으로 퇴직금이 수령되요. 그리고 이 IRP계좌를 해지해주시면 퇴직금을 일반 통장으로 옮겨서 사용하실 수 있으ㅅ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