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가입한 퇴직연금에 대해 알고 싶어요.
입사할때 회사에서 은행에 가입한 퇴직연금은 퇴직을 해야만 받을수있는건가요? 재직하면서 중도 인출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확정기여형 즉 디시형의 경우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디비형은 하지 못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적립금의 중도인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① 법 제22조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12. 15.,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1. 제2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5호(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1의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2.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4.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그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DC형 퇴직연금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형)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므로, 확정기여형(DC형)으로 전환한 후 일정요건에 충족한다면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해 준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에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해야 하므로 전환이 안되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퇴직금은 퇴사를 하여야 발생하는 것으로, 재직중에는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산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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