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자 퇴직연금액이 기업은행, 우리은행 두 곳에 적립되어있습니다.
지난달 퇴사하여 퇴직금 수령 하려고합니다.
개정된 법으로 개인IRP계좌를 개설해서 지급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두곳으로 나뉘어 있는경우 하나의 계좌만 개설해서 지급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각 은행마다 계좌를 개설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적립된 퇴직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IRP 계좌는 하나만 개설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하나의 IRP계좌를 개설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