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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상사조199
겸손한상사조19923.08.23

남매간 아파트 부담부증여....

서울에 저와 제 누나 50:50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기준시가는 412,000,000원이고 1가구1주택 비과세요건은 충족했습니다. 현재 저와 누나 모두 거주하지는 않고 2억에 전세주고 있으며 구청에 동 아파트에 대한 채무도 1억원정도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용인에 2억5천에 대출끼고 아파트를 사서 이사했으며, 일시적 1가구2주택으로 취득세 감면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서울 아파트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부담부증여라는게 있어서 제 경우에도 적용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변에 어떤사람이 형제간에는 부담부증여가 안된다고도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궁긍합니다. 그리고 부담부증여가 된다면 증여세가 얼마정도이며, 저의 양도세비과세도 적용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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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형제자매간에도 부담부증여는 가능합니다.

    비과세여부는 질문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증여세 역시 아파트의 경우 유사매매가액 등을 검토해야하기에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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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 세금 전문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남매간에도 부담부증여는 가능합니다. 증여금액은 최근실거래가 - 전세보증금- 구청 채무금액의 절반이며. 증여공제 1000만원을 제외하고 1억까지는 10% . 1억초과5억까지는 20% 의 세율이 계산됩니다.


    비과세는 서울의 경우 취득시기에 따라 거주요건이 필요합니다.


    세부내역이 궁금하시면 사무실로 문의주세요. 부담부증여신고도와드리겠습니다.

    02 6241 2614 리겔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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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족관계이더라도 부담부증여는 가능합니다.

    부담부증여나 매매시에는 반드시 시가로 거래하셔야 합니다. 누나와 본인이 별도세대라면 누나의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라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고, 시가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가액에 대해서 본인이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해당 주택의 시가, 취득가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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