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서울 아파트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부담부증여라는게 있어서 제 경우에도 적용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변에 어떤사람이 형제간에는 부담부증여가 안된다고도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궁긍합니다. 그리고 부담부증여가 된다면 증여세가 얼마정도이며, 저의 양도세비과세도 적용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담부증여나 매매시에는 반드시 시가로 거래하셔야 합니다. 누나와 본인이 별도세대라면 누나의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라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고, 시가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가액에 대해서 본인이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해당 주택의 시가, 취득가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