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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상사조199
겸손한상사조199

남매간 아파트 부담부증여....

서울에 저와 제 누나 50:50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기준시가는 412,000,000원이고 1가구1주택 비과세요건은 충족했습니다. 현재 저와 누나 모두 거주하지는 않고 2억에 전세주고 있으며 구청에 동 아파트에 대한 채무도 1억원정도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용인에 2억5천에 대출끼고 아파트를 사서 이사했으며, 일시적 1가구2주택으로 취득세 감면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서울 아파트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부담부증여라는게 있어서 제 경우에도 적용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변에 어떤사람이 형제간에는 부담부증여가 안된다고도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궁긍합니다. 그리고 부담부증여가 된다면 증여세가 얼마정도이며, 저의 양도세비과세도 적용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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