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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자라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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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아파트 증여 문의(매매+증여 혼재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는 1가구 2주택자 이시며, 두 아파트 모두 토지거래허가 구역에 있습니다. 최근 보유세 등 부동산 정책에 따라 매매를 희망하고 계시구요,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에 저희 부부가 아이와(24년 7월생) 함께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1주택은 아버지 실거주, 다른 1주택은 자식 거주) 계약 당시 아버지께 시세에 맞추어 아파트 전세 대금 지급하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계속 해당 아파트에 살길 원하는데 아버지는 세금 등의 문제로 매매를 희망하셔서, 세금 등의 문제로 고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궁금한 부분은 예를 들어 아파트 실거래가 17억(공시지가는 11억 9,200만원)이라면,

아버지께 10억은 매매(전세금을 포함), 나머지 7억에 대해서만 증여받는 것도 가능한가요?

아버지께서는 매매 거래를 통하여 현금 최소 10억 이상을 가지고 계시길 희망하고 계십니다. 저희 부부는 10억까지는 현금으로 맞춰드리되, 차액에 한하여 증여를 받는 것으로 진행하는 건 어떨지 아버지께 문의 드린 상황입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대략 어느정도의 세금과 금액이 필요한 지 알 수 있을까요? 추가로 아버지가 10억을 매매/7억을 증여하는 상황에서 저희 부부뿐 아니라 아버지께 추가로 내야하는 금액이 있으신지 알고자 합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매매+증여 포함하여 한번에 거래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하시려면 텀을 두고 일부는 매매로 취득하고, 일부는 증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간과 용역이 필요하므로 세무사와 상담 후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닏.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