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매의 1가구 2주택 기준...
현재 2017년 5월에 구입한 실거래가 13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제 집은 세를 주고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해외에 왔다갔다 많이해서 굳이 집 한채에서 거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제 여동생 집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제 여동생은 남편 명의로 15억짜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방이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만역 여동생 집으로 전입한다면 두 세대를 유지하고 있어도 1가구 2주택이 되어 재산세 등이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부동산 물건별로 부과되기 때문에 1세대2주택 상태라고 하더라도 재산세 부담액이 증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1세대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의 적용은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법에서는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합니다. 이 경우 가족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포함되기 대문에 2주택이 될 수 있지만, 취득세와 재산세등 지방세는 동거인은 세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단위가 아니라 납세자 개인의 주택수를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이 증가되지는 않습니다. 양도세나 취득세에서 주택수 판단시 2주택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 '세대'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며, 동일세대인지는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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