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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게논101
숙연한게논10121.12.20

남매의 1가구 2주택 기준...

현재 2017년 5월에 구입한 실거래가 13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제 집은 세를 주고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해외에 왔다갔다 많이해서 굳이 집 한채에서 거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제 여동생 집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제 여동생은 남편 명의로 15억짜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방이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만역 여동생 집으로 전입한다면 두 세대를 유지하고 있어도 1가구 2주택이 되어 재산세 등이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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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부동산 물건별로 부과되기 때문에 1세대2주택 상태라고 하더라도 재산세 부담액이 증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1세대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의 적용은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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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법에서는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합니다. 이 경우 가족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포함되기 대문에 2주택이 될 수 있지만, 취득세와 재산세등 지방세는 동거인은 세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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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단위가 아니라 납세자 개인의 주택수를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이 증가되지는 않습니다. 양도세나 취득세에서 주택수 판단시 2주택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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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 '세대'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며, 동일세대인지는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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