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체육시설 수강료 및 동영상강의는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체육센터에서 매달 수강하는 수영강습비 및 인터넷 동영상 강의비는
근로자 본인에게 소득공제 대상에 적용 될까요?
인터넷 찾아볼수록 더욱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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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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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학원비(일반 성인)는 따로 교육비 관련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을겁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관련 소득공제로 공제는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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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교육비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공제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 소득세법 제 52조에 근거하여 교육비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취학 전 아동이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학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한 체육시설에서 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교육과정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만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