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체육시설 수강료 및 동영상강의는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체육센터에서 매달 수강하는 수영강습비 및 인터넷 동영상 강의비는
근로자 본인에게 소득공제 대상에 적용 될까요?
인터넷 찾아볼수록 더욱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학원비(일반 성인)는 따로 교육비 관련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을겁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관련 소득공제로 공제는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힙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교육비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공제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 소득세법 제 52조에 근거하여 교육비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취학 전 아동이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학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한 체육시설에서 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교육과정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만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