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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2.02.06

본인 교육비 연말정산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토익 등 성적 취득을 위해 학원이나 인강을 듣는것도 포함되나요?

취미를 위해 운동 관련 자격 취득을 위해 학원이나 바리스타 혹은 요리 관련 학원을 가는것도 포함되나요?

본인 교육비 연말정산 기준과 포함되는 것 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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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본인교육비는 대학원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만 포함됩니다

    토익 등 성적 취득을 위해 학원이나 인강 불가합니다

    취미를 위해 운동 관련 자격 취득을 위한 학원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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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본인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학원비에는 대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지출한 교육비로 한정됩니다. 취미로 배운 학원, 토익학원 등은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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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설학원비의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의 적용이 어려우며 신용카드소득공제의 적용은 가능합니다. 사설학원비의 경우 취학전아동만 교육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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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설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에만 사설학원비의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본인의 경우, 대학원 및 시간제과정 교육비 / 직능개발훈련시설 교육비 / 학자금대출 등의 교육비 공제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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