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익 등 성적 취득을 위해 학원이나 인강을 듣는것도 포함되나요?
취미를 위해 운동 관련 자격 취득을 위해 학원이나 바리스타 혹은 요리 관련 학원을 가는것도 포함되나요?
본인 교육비 연말정산 기준과 포함되는 것 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본인교육비는 대학원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만 포함됩니다
토익 등 성적 취득을 위해 학원이나 인강 불가합니다
취미를 위해 운동 관련 자격 취득을 위한 학원도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본인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학원비에는 대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지출한 교육비로 한정됩니다. 취미로 배운 학원, 토익학원 등은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설학원비의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의 적용이 어려우며 신용카드소득공제의 적용은 가능합니다. 사설학원비의 경우 취학전아동만 교육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설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에만 사설학원비의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본인의 경우, 대학원 및 시간제과정 교육비 / 직능개발훈련시설 교육비 / 학자금대출 등의 교육비 공제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