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차량 5부제 교수와 선생직도 포함인가요?

국립 대학이나 국립초중고 교수, 선생도 공무원 차량 5부제에 포함되나요?

친구가 다니는 학교가 국립 대학인데 차량 5부제를 실시한다고 해서요.

학생은 포함 안 된다는데 교수도 포함 안 되는 건지 대화하다가 궁금해져서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립 대학·국립 초중고의 교수나 교직원은 공무원 신분이므로 원칙적으로 차량 5부제 대상입니다.

    다만 일부 학교나 기관에서는 업무 특성상 예외 적용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어 학교 공지를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학교가 국공립인 경우에는 교수랑 선생님들도 다 공무원 신분이라 차량 5부제 대상에 들어가는게 맞습니다요 학생들은 신분이 민간인이라 제외가 되는것이지만 가르치는 사람들은 엄연히 국가기관 소속이라 그런정도의 불편함은 감수를 해야하는 법입니다요 학교마다 조금씩 운영방침이 다를수는 있어도 기본적으로는 공무원 규정을 따라야해서 다들 차를 안가져오는 날이 있을겁니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