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수만 공무원이고 사립대는 아니랍니다.
근데 이게 설립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건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국공립대학교 교수들은 교육공무원이 맞구요
사립대학교는 학교법인이 설립한거라 거기 교수님들은 사립학교 교직원 신분이 되는거랍니다
이제 국립대 교수님들은 교육공무원법이랑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아서 정년이 65세구요
사립대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정년이나 보수, 복지 이런게 다 결정되는데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답니다
근데 교수님들 채용할때도 국립대는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임용시험을 보시는것이고 사립대는 학교법인이 정한 규정에 따라 임용절차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립대 교수님들은 공무원연금에 가입되어있어서 퇴직하고 나서도 연금을 받으실수 있는데
사립대는 사학연금이나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답니다
근데 교수님들 신분이 다르다고 해서 교육이나 연구하시는데 차이가 있는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마세요..!
더 궁금한게 있으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