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는 매출시 매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고, 매입시의 부가가치세를
공제를 받게 되는 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부터 면세되는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음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전혀 공제받지 못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세금 부담을 완화
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부터 면세재화를 매입시 일정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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