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갸름한누에295
갸름한누에29524.04.20

회사 사정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하청 업체로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라인가동이 중단 되면서 2달 정도 다니고 계약이 중지 될거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CRYPTO입니다.


    지원대상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 (예술인)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예술인으로서 3개월 이상)

    (노무제공자)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노무제공자로서 3개월 이상)

    훈련연장급여 : 직업 능력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장이 훈련을 지시한 수급자격자에게 훈련을 받는 기간에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개별연장급여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중 대통령령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최대 60일간 구직급여의 70%를 연장하여 지원

    특별연장급여 : 대량 실업사태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 발생 시 최대 60일간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연장급여가 지원되지 않음


  •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기는 하지만 근무 기간이 2개월이라면 실업급여 지급 요건인 최소 근무 기간에 충족(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