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하청 업체로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라인가동이 중단 되면서 2달 정도 다니고 계약이 중지 될거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CRYPTO입니다.
지원대상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 (예술인)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예술인으로서 3개월 이상)
(노무제공자)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노무제공자로서 3개월 이상)
훈련연장급여 : 직업 능력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장이 훈련을 지시한 수급자격자에게 훈련을 받는 기간에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개별연장급여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중 대통령령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최대 60일간 구직급여의 70%를 연장하여 지원
특별연장급여 : 대량 실업사태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 발생 시 최대 60일간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연장급여가 지원되지 않음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기는 하지만 근무 기간이 2개월이라면 실업급여 지급 요건인 최소 근무 기간에 충족(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