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거대한독수리282
거대한독수리282
19.07.16

임금체불로 인해 자의적 퇴사시 실업급여 대상되나요?

회사 경영 악화로 두달동안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다른 회사를 알아보려고 그만 둘 예정인데 스스로 퇴직하면 실업 급여는 받을 수 있는지요?

또한 받지 못한 두달 임금은 재정 사정으로 바로 지급해 주지 않아 퇴직 후 줄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요?

임금 체불로 인한 자의적 퇴사시 실업급여 인정 부분과 체불 임금 받을 수 있는지에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