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로 인해 자의적 퇴사시 실업급여 대상되나요?
회사 경영 악화로 두달동안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다른 회사를 알아보려고 그만 둘 예정인데 스스로 퇴직하면 실업 급여는 받을 수 있는지요?
또한 받지 못한 두달 임금은 재정 사정으로 바로 지급해 주지 않아 퇴직 후 줄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요?
임금 체불로 인한 자의적 퇴사시 실업급여 인정 부분과 체불 임금 받을 수 있는지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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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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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상 자발적인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 사유가 인정됩니다.
추가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의 진정 및 소액체당금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