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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6.25

임금체불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현재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2개월 정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서 다른 일을 알아볼까하고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임금 체불로 인한 퇴사자도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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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중한그늘나비112
    신중한그늘나비11219.06.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손진홍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사업장 폐업,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이상 임금체불로 퇴사한경우입니다. 위 사유 없이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있는 임금체불 사례는, ① 퇴사일까지 2개월분 이상 임금을 전액 받지 못한 경우 ② 2개월분 이상 임금을 전액 체불 후 퇴사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체불임급을 지급받은 경우(예 : 월급날이 매월 25일로서 6월 25일에 받지 못하였으나 8월 26일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받고 8월 26일 이후 퇴사한 경우) ③ 퇴사일까지 임금의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 등입니다.

    4. 위와 같은 경우 퇴사한 직장에서 임금체불증명서를 받아와 신분증과 함께 관할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전화상으로 먼저 관할고용센터에 문의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