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사업장 폐업,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이상 임금체불로 퇴사한경우입니다. 위 사유 없이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있는 임금체불 사례는, ① 퇴사일까지 2개월분 이상 임금을 전액 받지 못한 경우 ② 2개월분 이상 임금을 전액 체불 후 퇴사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체불임급을 지급받은 경우(예 : 월급날이 매월 25일로서 6월 25일에 받지 못하였으나 8월 26일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받고 8월 26일 이후 퇴사한 경우) ③ 퇴사일까지 임금의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 등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퇴사한 직장에서 임금체불증명서를 받아와 신분증과 함께 관할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전화상으로 먼저 관할고용센터에 문의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