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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30

현재 무직인 사람은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제가 다니던 회사를 9월달에 그만두고 지금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쉬고

있습니다. 이런 무직인 저와 같은 사람은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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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마승우 세무사blue-check
    마승우 세무사22.12.30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회사에서 매월 원천징수한 금액을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재직중인 회사가 없다면 5월에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여 정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9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신 경우에는 퇴사한 달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연말정산 의무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내년 연말정산 의무는 없지만 9월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해 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아야 하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때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자료를 바탕으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에는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이 불가능하고,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진행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이어야 가능하므로, 5월에 스스로 또는 세무사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9월 중도퇴사시, 환급받지 못한 세금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추가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도 중 중도퇴사후 취업을 하지 않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는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연말정산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하는 시점에서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아마도 실시했을 것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개지되어 있으니

    회사 경리팀에 연락하여 발행 받아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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