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와 다른 근로계약서, 휴게시간·임금 꼼수 관련 상담 요청
안녕하세요. 8월 초부터 조리장으로 근무한 건입니다
채용공고에는 주 5일(07:3018:30),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월급 27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저는 경력을 근거로 조리사 수당 5만 원을 추가 요구하여 총 275만 원으로 합의했습니다. 당시 저는 당연히 8시간 근무 + 휴게 3시간 구조라고 이해했고, 주변 동종 업계 조리장들도 대체로 8시간 기준 265-290만 원을 받고 있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로계약서는 전혀 달랐습니다. 시력이 좋지 않아 작은 글씨를 확인하지 못했는데, 본사 직원이 “잘 맞춰져 있으니 그냥 서명하면 된다, 계약서는 카톡으로 보내주겠다”고 하여 원본 교부 없이 급히 서명했습니다. 4주가 지난 이제서야 뒤늦게 카톡 메세지로 온 사진을 통해 확인해 보니, 계약서는 1일 10시간(07:30~18:30, 휴게 1시간) 근무로 되어 있고, 기본급 209만 원에 고정연장근로수당 약 61만 원을 포함한 구조였습니다. 이 고정연장근로제에 대한 설명은 당시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애초에 근로계약서조차도 근로 시작 후 1주일 후에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작성한 것이고, 아무런 내용도 듣거나 읽지 못했습니다.
특히 억울한 부분은 휴게시간입니다. 저는 공고와 해당 업계의 상식상 3시간 휴게가 보장되는 줄 알았으나, 실제로는 업무 과중으로 거의 쉬지 못했고, 관리인에게 하소연할 때마다 “익숙해지면 3시간 30분은 쉴 수 있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뒤늦게 10시간 근무 + 1시간 휴게 계약을 근거로 “우린 1시간은 보장했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 8시간 기준 275만 원으로 알고 근무했으나, 실제로는 주 50시간 상시 근로를 하면서 휴게시간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① 채용공고와 계약이 다를 때 어떤 효력이 우선하는지,
② 계약서 교부 및 설명 의무 위반 시 법적 문제,
③ 고정연장근로제 설명 부재에 따른 무효 주장 가능성,
④ 상시 연장근로에 대한 추가 수당 청구,
⑤ 진정이나 구제 절차 가능성
에 대해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아직 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자가 채용할 수 있도록 유인하기 위한 것으로써 확정된 근로조건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채용이 되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에 합의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써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해당 근로계약서상에 서명한 때는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이 무효임을 질문자님이 입증해야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3번 답변과 같습니다.
일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