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납부세액 주(현)근무지 환급받는 방법

25년 10월 31일자로 퇴사했으며, 원천징수 영수증은 이미지와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기납부세액에 주(현)근무지로 찍힌 금액입니다. 청년 소득세 감면이 25년 9월 14일까지인데, 재작년에도 연말정산에서 기납부세액으로 모두 돌려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보니, 해당 기납부세액을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문의 남깁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서류가 퇴사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라면 차감징수세액 마이너스 금액은 마지막 급여 지급 시 급여와 함께 지급되어 이미 환급되었을 겁니다.

    마지막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중도퇴사시 환급을 약 97만원을 받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사진상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에 적으시면 됩니다. 이중으로 환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